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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09 2019누49115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이유 3쪽 13줄의 [인정 근거]란에 “갑 제19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이유 8쪽 11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는 E이 소멸특허에 관한 설명자료를 제출한 착오를 뒤늦게 인지하고 가교 설계와 관련한 부분의 설계내역서를 제출하면서 그 표지에 대체특허의 특허번호를 기재한 것이다.』 제1심판결서 이유 17쪽 18줄부터 18쪽 12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1) 구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부실공사’란 건축법 등 각종 법령설계도서건설관행건설업자로서의 일반 상식 등에 반하여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자체 또는 그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안전성의 훼손으로 인하여 건축물이나 공사현장에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에만 부실시공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8두64924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설계도면과 이 사건 설계내역서에 서로 다른 내용의 특허가 반영됨으로 인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건설공사는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는데, 설계도서는 건설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