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20가단2111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00,493,15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6. 2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00,493,15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6. 29.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