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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01 2018가단3373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11. 1.부터 위 부동산 인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2018. 8. 13. C에게 위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9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18. 8. 28.경부터 위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1. 1.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피고는 2018. 8. 20. 원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8. 20.부터 2020. 8.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8. 8. 28.경부터 위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고, 가사 C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대리권이 없다

하더라도 원고는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는 것에 동의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C과의 약정에 의하여 위 부동산에 거주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할 권원이 있다.

나. 판단 을 제1, 5-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8. 8. 20.자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란에 원고, 대리인란에 C, 임차인란에 피고 각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임대인란에 원고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보증금 입금계좌란에 ‘농협 D A’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