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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2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1 서울 서초구 B빌딩 302호 C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여행경비를 싸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를 지급받더라도 여행을 시켜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2011. 3. 28.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280,000원을 송금 받고, 이어 2011. 6. 9.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19,778원을 송금 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899,778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