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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1.07 2014고단142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6. 10: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펜션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F(여, 19세)의 가슴을 만진 뒤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잠에서 완전히 깨지 못하여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몸 위로 올라가 입술에 입맞춤을 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서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2,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