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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6 2019구합50278

입영연기신청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서 B생인데, 2008. 8. 11.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1급으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 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3. 1. C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2019. 1. 현재 3학년 재학 중으로서, 2020. 2. 졸업 예정이다.

다. 원고는 2009. 3. 1.부터 2012. 11. 13.까지 및 2013. 9. 3.부터 2013. 11. 13.까지는 4년제 대학 재학을 이유로 입영이 연기되었고, 2014. 6. 16.부터 2014. 9. 17.까지 94일간은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응시를 이유로 입영연기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졌으며, 2014. 12. 15.부터 2015. 2. 13.까지 61일간은 대학 졸업예정을 이유로 입영연기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원고는 2016. 4. 7.부터 2017. 11. 29.까지는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을 이유로 입영이 연기되었고, 2018. 3. 5.부터 2018. 6. 15.까지 103일간은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응시를 이유로 입영연기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졌으며, 2018. 8. 20.부터 2018. 12. 5.까지 108일간은 한국어교육능력검정 시험응시를 이유로 입영연기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졌다. 라.

병무청은 2018. 5. 28. 병무청훈령 제1526호로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3조 제1항 [별표] 8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영 제129조제1항제8호)’의 아목 ‘각급학교(2년제대학 이상)의 1년 이내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로서 학업계속 희망자는 1년의 범위에서 졸업 시까지 연기(휴학자 제외)’를 ‘각급학교(2년제대학 이상)의 1년 이내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로서 학업계속 희망자는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 초과 1년의 범위에서 졸업 시까지 연기(휴학자 제외)’로 개정하여, 각급학교 1년 이내 졸업예정자의 경우 당초 연령제한 없이 1년 범위 내에서는 연기할 수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