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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23 2018나210806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 과정에서 중개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공동담보인 고양시 일산동구 D 부동산이 대지 179㎡ 넓이의 한옥으로 임대인인 피고가 직접 거주하고 있어 담보가치가 충분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위와 같은 부동산의 가액에 비하여 과다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위 D 토지는 대지 25㎡에 불과한 도로로서 그 가치도 미미한 것이었으므로, 원고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인정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2,300만 원의 반환과 함께 손해배상으로서 계약금인 2,300만 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과 공동담보로 되어 있는 물건의 담보가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려는 원고로서는 계약의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