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339』 피고인은 2019. 12. 10. 04: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주점의 카운터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고단154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부천시 E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유한책임회사 F 명의의 G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212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I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3. 1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석천로 293에 있는 부천체육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송내대로 쪽에서 부천초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