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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1.14 2020도15596

살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진정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가 제 1 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제출한 항소 이유서의 내용에는 심신 미약에 관한 주장이 없고 단지 제 1 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 하다는 주장밖에 없고 피고인도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은 제 1 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심신 미약의 존 부와 심신 미약에 관한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8년을 선고한 제 1 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제 1 심 판결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면서 직권으로 한 보호 관찰명령에 관해서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이에 관한 불복이 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