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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1618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3.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5.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면적 2,975㎡ 의 농지를 소유 자인 C으로부터 임차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 竹木) 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또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경 개발제한 구역 인 위 농지 중 약 450㎡ 의 면적에서,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 없이 고무 통, 목재 등의 물건을 장기간 쌓아 둠으로써 농지를 전용하고, 개발제한 구역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및 D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원상 복구 명령서 (1 차, 2차, 3차)

1. 토지 대장

1. 월세 입금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판결문, 코트 넷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지 법 제 57조 제 1 항, 제 34조 제 1 항( 농지 전용의 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개발제한 구역에서의 물건적 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