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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37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1. 0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목동에 있는 롯데 리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성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비록 동종 범죄는 아니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아 선처를 받았는데도 다시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1회의 벌금형 외에 없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