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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8가단5013236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413,887원 및 그중 47,412,160원에 대하여 2017.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8. 1. 31. 피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대출하였고, 위 대출금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율은 연 15%(이하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이다.

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1. 12. 6.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2011. 12. 29. 피고에게 그 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소유의 인천 서구 B롯트외1 C건물 301동 404호에 대한 배당절차(인천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2. 12. 27. 168,009,390원을 배당받았은데, 그 배당금은 대출금채권의 가지급금, 이자, 원금 순으로 순차 충당되어 그 무렵 대출금채권의 원금은 47,412,160원이 남게 되었고, 위 원금에 대한 그 무렵부터 2017. 10. 10.까지 지연손해금은 34,001,72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및 2012. 12. 28.부터 2017. 10. 10.까지의 지연손해금의 합계 81,413,887원 및 그중 원금 47,412,160원에 대하여 2017.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대출금채권에 대한 양도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채권양도계약은 요식행위가 아니고, 채권양도통지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채권양도통지서가 증거로 현출되어 원고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이상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자신과 협의하거나 전달되지 않은 지연손해금 38,112,715원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