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407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양주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2동 302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 B은 200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102동 1204호에 거주하면서 2010년경에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덕우(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9, 20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① 피고들은 관리를 소홀히 하여 중앙로에 식재된 벚나무 등 25그루의 가로수 750만 원 상당을 고사시켰다.

② 피고들은 600만 원을 지출하여 불필요하게 전지작업을 하였다.

③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01호 발코니에 누수된 부분이 전용부분임에도, 이를 공용부분으로 하여 759,000원을 지출하여 공사를 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102동 1502호 천정에 누수된 부분이 없음에도 19,800원을 지출하여 누수 공사를 실시하였다.

④ 피고들은 480만 원을 지출하여 이 사건 아파트 옥상 금속기와 보수공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보수 공사의 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재활용업체로부터 10만 원을 받아 유용하였다.

⑤ 피고들은 불필요하게 300만 원을 지출하여 이 사건 아파트 외벽 페인트 작업과 지하주차장 엑폭시 공사(안전관리비)를 하였고, D로부터 75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구입한 것처럼 거래명세표(갑 제2호증)를 발급받았다.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2,929,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