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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29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8. 17. 11:00 경 대전 서구 월평동 신촌 네거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길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장대동 용 반 네거리 옆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구 암 교 네거리를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따라 장대 네거리 방면에서 현 충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현 충원 방면에서 진행하여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58 세) 운전의 D 이 스타나 승합차 좌측 부위를 위 투 싼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드 사이드 범퍼( 좌) 교환 등 수리비 2,277,238원이 들 정도로 위 이스타나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