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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4 2013가합523433

구상금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주식회사 동호의 관리인 A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동호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광명시는 ‘광명시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처리시설공사’라 하고, 그 중 분뇨 처리시설을 ‘이 사건 분뇨 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라 한다

)의 발주자이다. 2)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동호 2005. 3. 21. 금호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동호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파산자 주식회사 동호를 ‘파산자 동호’라 한다)는 이 사건 처리시설공사의 설계사이다.

파산자 동호는 2014. 7. 25. 파산하여 파산관재인이 소송수계하였다.

3) 피고 신한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한종합건설’이라 한다

), 주식회사 효성(이하 ‘피고 효성’이라 한다

) 및 성우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한종합건설, 피고 효성 및 성우건설산업을 함께 ‘피고 시공사들’이라 한다

)는 이 사건 처리시설공사의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처리시설공사의 개요 이 사건 처리시설공사는 광명시가 2003. 12. 29.부터 2005. 8. 20.까지 총 사업비 20,278,000,000원 상당을 투입하여 광명시 광명동 533, 534-1 일대 부지면적 4,998㎡, 건축연면적 2,754.77㎡에 이 사건 처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광명시에서 배출되는 분뇨(300톤/일)와 음식물쓰레기(100톤/일)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이다. 다. 이 사건 처리시설공사의 설계용역계약 및 공사도급계약 1) 설계용역계약 가) 원고와 파산자 동호는 광명시로부터 이 사건 분뇨 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을 도급받아 수행하기 위해 파산자 동호를 대표자로 하는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

를 구성하고, 지분비율을 파산자 동호 65%, 원고 35%로 하고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