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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4.24 2016가단179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10. 30. 충남 서천군 C 소재 냉동창고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이미 시공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피고가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가 2016. 1. 중순경부터 추가로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해서 248,781,596원을 지출하였는데, 피고로부터 161,500,000원만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87,281,596원(= 248,781,596원 - 16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그 공사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공사물의 완성도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들어가거나 들어갈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하여 그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그 기성고 비율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 즉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에다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