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인이 2015. 6. 11. 작성한 증서 2015년 제592호 어음...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배우자 C과 피고 사이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1)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 E의 남편으로서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는데, 2015. 6. 4. D 사무실에서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인 C에게, C에 대한 채권자들이 통장 등에 압류를 하려고 하므로 피고 명의로 공증을 해 놓겠다면서 약속어음의 발행을 권유하고, “공증을 한 후에 압류를 하면 불안해 할 필요가 없고 60%가 나오든 70%가 나오든 C 측에서 가져가면 된다”고 말하였다. 2) C은 위와 같은 피고의 권유에 따라, 2015. 6. 4. 피고에게 액면금 450,000,000원, 발행인 C, 수취인 피고, 발행일 2015. 6. 4., 지급기일 2015. 6. 2., 발행지 및 지급지를 인천광역시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C이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인 작성의 증서 2015년 제565호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1) 피고는 2015. 6. 11. D 사무실에서 원고와 C에게, “압류를 해 놓아야 한다, 돈은 다 찾아오는 것이고, 원고와 C에게 도로 돈을 돌려준다”고 말하고, “공동명의로 두 개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공증해 놓은 것에 C의 이름만 들어가 있으니, 원고 이름으로 공증을 해 두어야 한다, 일단 피고 명의로 해놓고, 원고와 C이 찾아가면 된다, 공증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 액면금을 250,000,000원으로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권유에 따라 2015. 6. 11. 피고에게 액면금 250,000,000원,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발행일 2015. 6. 4., 지급기일 2015. 6. 17., 발행지 및 지급지를 인천광역시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