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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52024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반소피고) A에게 1,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5. 11. 14...

이유

1. 원고들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들과 피고 C은 ‘E’이라는 daum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의 회원이었거나 회원이고, 피고 D은 이 사건 카페의 카페지기이다.

원고

A은 ‘F’라는 닉네임으로, 원고 B은 ‘G’이라는 닉네임으로, 피고 C은 ‘H’이라는 닉네임으로, 피고 D은 ‘I’이라는 닉네임으로 카페활동을 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5. 11. 12. 이 사건 카페를 자진탈퇴하였다. 2) 이 사건 각 게시글 피고 D은 2015. 11. 13. 원고 B을, 같은 해 11. 14. 원고 A을 이 사건 카페에 영구 가입금지 시키면서 이 사건 카페 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게재하였다.

[2015. 11. 3. 원고 B에 대한 게시내용(이하 제1게시글이라 한다

)] 술 주사로 중앙운영진한테 그것도 여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한 행동은 묻어 두려고 했으나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부분으로 영구가입금지 시킵니다.

[2015. 11. 4. 원고 A에 대한 게시내용(이하 제2게시글이라 한다

)] 서울부장방으로서 다른 게시판들(봉사방, 야구단, 밴드방 등등)과의 불협화음을 왜 자꾸 일으키는지 또한 근거없는 사실 유포와 협박, 이간질로 회원들에게 상처를 주는 처사는 관망할 수 없는 상태여서 제재직전 눈치채고 자진탈퇴를 하였더군요.

ps: 카페를 만들려는 조짐도 알고 있습니다.

3) 수사결과 등 가) 피고 D은 2016. 5.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원고 A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2게시글과 같은 거짓의 사실을 게시하여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위 약식명령을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들이 피고 C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교사, 업무방해, 협박으로 고소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