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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9.13 2018가단13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687,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부터 2018. 7. 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1.경부터 2016. 12. 2.까지 피고에게 일체형 스크린 셔터 등 물품을 공급하였고,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은 37,687,900원이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7,687,9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인 2016. 12.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7. 3.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