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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14 2015고단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409킬로미터 지점을 서울방면에서 부산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9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의 안전을 확인하고 방향지시등으로 차선 변경 의사를 표시한 후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상태에서 만연히 차선을 4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4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62세) 운전의 D 에스엠5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스엠5 승용차를 수리비 약 1,660,3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 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손괴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