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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24 2014고단145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4. 05:5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모텔 208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소지품을 뒤졌으나 피해자가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그대로 위 방실에서 나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부산 일대 모텔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의 소지품을 뒤져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1,119,000원을 가지고 나가거나 현금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그대로 그 방실에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점유하고 있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일시,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취금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백혈병 치료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나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