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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1 2017노2433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피고인은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2013. 3. 7. G에게 ‘ 세종시 E 아파트 521동 1503호’ 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하 ‘ 이 사건 분양권’ 이라 한다 )를 매도한 것이고, 2013. 2. 8. 이를 매도하지 않았다.

G가 2013. 2. 8.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이는 G가 이 사건 분양권이 다른 사람에게 매도될 것을 염려하여 ‘I 부동산’ 의 중개인에게 일부 금원이라도 입금하겠다고

하여 한 것일 뿐이고, 2013. 2. 8.에는 피고인과 G 사이에 매매대금과 그 지급시기 및 방법 등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며, 한편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 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참조). 2) 이 사건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