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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6 2017노4852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 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찌르고, 가슴을 1회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및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5. 20:30 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 노래방 ’에서 위 노래방 업주의 딸인 피해자 J( 여, 20세) 이 주문을 받으러 오자 “ 젊은 아가씨를 불러 달라, 아니면 니가 들어오면 더 좋겠다 ”라고 말하며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하는 와중에,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성립의 진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피해자의 부친인 증인 I의 법정 진술 및 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문을 받으러 온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고 움켜쥐어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