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9.04 2014가단590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3,300,000원, 원고 B에게 14,8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2. 19.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3,300,000원, 원고 B에게 14,8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2. 19.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