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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4 2014가단590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3,300,000원, 원고 B에게 14,8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2. 19.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