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마 티 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07:30 경 위 차량을 단독 운전하여 군산 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온누리 마트 방면에서 제일 여관 방향 차선 없는 포장도로를 약 10km 속도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F( 여, 58세) 을 발견치 못하고 좌측으로 진입하여 피해자가 피할 곳이 없어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11 및 T12 부위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12. 24. 경 위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본인 소유의 C 마 티 즈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F), 회답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