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2 2013가합3409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34,330,343,416원 및 그 중 24,737,590...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7. 11. 27.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들이 시행하는 E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부지를 신탁부동산으로 하여 주택분양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제2조(신탁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 갑(피고 회사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토지 위에 건축허가내용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하거나, 갑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양보증을 한 을(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분양보증을 이행할 목적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분양 및 처분하는 데 있다.

제17조(제비용의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갑이 지급하되 갑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분양보증을 한 을이 분양보증을 이행할 경우에는 을이 지급한다.

1. 신탁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신탁사업시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건물의 보존등기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및 공과금 등) 및 등기비용

2. 설계감리비용 및 공사대금

3. 하자보수보증수수료

4.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의 상환금 및 그 이자

5.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개량비용 및 화재보험료

6. 분양 또는 처분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

7.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내용 ② 갑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을이 환급이행하는 경우의 환급금, 환급이행에 따른 비용 등은 신탁사무처리 비용으로 본다.

③ 을이 제1항 및 제2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