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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07 2017가합40127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6.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11. 9. C와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를 19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중도금 1억 원은 2015. 12. 9.에, 잔금 17억 원은 2016. 1. 12.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7. 원고에 대한 3억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법원 2015카단50435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해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6. 1. 12. 피고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취하하여 2016. 1. 15.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마. 한편 C는 2016. 1.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11.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을 가압류한 후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다.

나. 당시 원고는 C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일을 불과 5일밖에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었고, 위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으면 C로부터 매매계약을 해제당하고 위약금을 지급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의 요구대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다. 원고는 피고의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