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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6.04 2015고정1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23:00경 진주시 B아파트 105동 203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C(20세)의 얼굴 등을 4회 폭행하여 피해자의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등 발의열상으로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현장사진, 감정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폭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3. 23:00경 진주시 B아파트 105동 203호에서 술에 취하여 C 및 피해자 D(여, 47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에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D(여, 47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2.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2. 협박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3. 23:00경 진주시 B아파트 105동 203호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피해자 D이 방으로 도망가자 거실에 있는 화분 등을 피해자 C을 항해 던졌으나 맞지 않자 깨진 화분 조각으로 피해자들을 찌르려고 하는 등 위협을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