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등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2015고단40] F는 ㈜G의 대표이사로서 2009.경부터 펌프 등 생산업체인 ㈜H을 위해 공사 수주 활동을 한 속칭 ‘브로커’이고, 피고인 A은 1996. 7.경부터 1998. 6.경까지 제5대 I의회 의원을 역임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2011. 1. 3.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한국농어촌공사 J지사장, 2013. 1. 1.경부터 현재까지 한국농어촌공사 K지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F는 L 소속으로 당직 활동을 하던 2004년경 피고인 A을 알게 되어 친분을 유지하여 왔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같은 종친회원으로 오랜 기간 동안 친분을 유지해 온 사이이다.
1. 피고인 A F는 한국농어촌공사 J지사에서 발주 예정인 ‘M 설치공사’에 관하여 청탁할 의도로 2010. 3.경 피고인으로부터 당시 J지사 농지은행팀장으로 재직 중인 B을 소개받은 후 B에게 위 공사를 ㈜H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하였고, J지사는 B이 지사장으로 재직 중인 2012. 3. 28.경 ㈜H에게 위 공사를 공사금액 6억 3,000만 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F에게 “공사를 수주하였으니 지사장에게 인사를 해야 하지 않겠냐”며 B에게 사례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제의를 하였고, 같은 해
7. 10.경 N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H이 ‘M 설치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서 B에게 전달해 달라는 의미로 F가 건넨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인 B에게 뇌물로 건넨다는 정을 알면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13.경 O에 있는 ‘P’ 앞길에서 A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H에게 ‘M 설치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것에 대한 대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