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1. 원고의 피고 B, D,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공유물 분할청구
나. 적용법조 1)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 E에 대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B, D, F에 대한 자백간주 판결)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별지2 목록 기재 각 공유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분할협의가 명시적으로 이루지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위 부동산의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그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C이 모두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 방식에 동의하고 있고, 피고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거나,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된 점, 공유자의 수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이 현물분할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해당 지분비율로 분배할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