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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09 2015고정6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산김씨 예조정랑 계융공파 종친회’(이하 ‘이 사건 종친회’라 한다) 소유의 토지 제주시 C,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관리했던 위 종친회 종손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고소인 E가 2013. 12. 9. 이 사건 종친회로부터 매입한 이 사건 토지에 무단 난입한 후 트랙타로 밭갈이를 하고 비료를 살포하여 고소인이 파종한 시가 195,000원 상당의 기장씨앗을 손괴하였다

판 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고, 다만 2013. 7.경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종친회가 2013. 12.경 고소인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종친회는 2006. 5.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11필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2008나2325 사건에서 2008. 8. 13. ‘피고인은 이 사건 종친회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6. 5. 26.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08. 11. 18. 확정되었다.

② 이 사건 종친회는 2011. 4. 7.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인 명의의 1/4지분에 관하여 2006. 5. 2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종친회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점유하여 오다가 2013. 7. 14.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고, F은 2013. 가을에 이 사건 토지에 콩을 재배하여 수확하였으며, 2014. 3. 말경 트랙터로 초벌갈이를 하여 대파농사를 준비하였다.

④ 한편, 이 사건 종친회는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