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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4 2017고정49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14:4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모라 동 방향에서 주례 동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 차로를 진행하던

F 운전의 승용차가 피고 인의 차선으로 넘어오자 화가 나, 상향 등을 깜빡이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를 반복하여 울리고, 위 차를 추격하며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위 차의 앞으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며 급제동을 하여 정상 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행위를 연달아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검찰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내용 확인 및 의율 죄명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5호, 제 7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