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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04 2019가단1447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4.부터 2020. 6.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과 2000. 6. 2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이고, 그와의 사이에 2001년생, 2003년생의 두 딸을 두고 있다.

나. 원고와 C은 모두 치과의사들인데, 원고는 대구에서, C은 구미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고가 대구에서 두 딸을 양육하고 있고, C은 구미에서 사촌동생과 함께 거주하면서 주말에만 대구로 귀가하는 등 주말부부로 생활해 왔다.

다. 피고는 두 아이의 어머니로 2017. 5. 1.경부터 C의 치과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피고가 생활하고 있는 아파트와 같은 아파트단지에서 살고 있다. 라.

원고는 12주일에 한 번씩 피고의 치과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는 C이 유부남이고, 그 배우자가 원고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마. 피고는 일자불상경부터 C과 이성으로서 교제를 하게 되었고 C이 거주하는 아파트에도 드나들면서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하였는데, 그 같은 관계는 적어도 2019. 1.경 이전부터 시작되었고, 원고가 이를 인지하고 있음을 피고에게 알린 2019. 10.경까지 계속되었다.

바. 이후인 2019. 11. 30.경 피고는 C의 치과의원을 그만두었다.

사. C과 피고 사이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에 파탄이 초래되었는데, 원고는 대학입시 준비 중인 딸 때문에 이혼을 망설이고 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제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원고의 법률상 배우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C과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게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