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3세)은 2012.경 이혼한 후 아들의 양육문제로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101동 601호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5. 17:00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피해자의 남자 문제로 헤어지기로 하고, 피해자의 아들 E의 양육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안면부와 뒷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주방으로 끌고 가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겨누며 죽일 것처럼 협박하고, 위 E가 이를 저지하자 부엌칼을 내려놓은 후 도주하려던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분을 발로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그 제3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참조), 여기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피고인의 범행동기, 흉기 등의 소지경위 및 그 사용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참조).”라는 법리에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2.경 피해자와 이혼하였으나 중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