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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3.19 2018고단73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735』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7. 18. 02:0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턱 부분을 손으로 때리며 “돈을 빌려 달고 하는데 왜 안 빌려줘! 야 씨발, 장사 해먹겠냐.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호프집 안에 있는 다른 손님들의 얼굴 부분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거나 “야 씨발새끼야, 네가 신고 했어 ”라고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고, 그곳에 놓여있는 의자와 접시를 가게 밖으로 집어 던지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9. 04:1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여, 60세)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재차 호프집 안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야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이 씨발년들아, 다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22. 04:00경 여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30세)가 관리하는 ‘G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류대금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미친 새끼가 나한테 돈을 받으려고 그래. 사장 오라고 해!”라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