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11.07 2017가단28046

운송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042,000원, 선정자 B에게 23,320,000원, 선정자 C에게 18,349,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