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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45617

부당이득금반환(전화사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6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출을 해준다는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2016. 7. 1. 피고 B 은행 계좌로 1,100만 원, 피고 C 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하여, 위 피고들이 위 각 돈을 부당이득하였거나, 위 피고들이 성명불상자에게 은행계좌를 제공하여 이들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용이하게 하였으며, 위 피고들로부터 돈을 대여받기 위해서 위 각 돈을 입금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방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약정에 의한 금전지급(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반환)으로 위 각 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피고 B은 2016. 6. 30.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온 ‘병행수입업체로서 많은 거래로 세금이 과중하여 개인은행업무를 도와주실 분을 찾는다’는 구인광고에 속아서 ‘E회사 F 관리실장’이라는 사람에게 아르바이트 비용 입금용으로 자신의 은행계좌의 통장사본과 통장번호를 주었다. 2) 피고 C는 ‘고려저축은행 G지점 대리 H’라는 사람으로부터 ‘5,000만 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 통화에 속아서 위 사람에게 대출에 필요한 통장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등을 주었다.

3 원고는 2016. 6. 30. 국민은행 본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싼 이자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다. 대출 상환 능력을 확인해야 하니 대출을 받은 후에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하라. 1차 심사에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거절되어 담당자 계좌로 입금을 해야 의심을 하지 않는다’는 전화 통화에 속아 2016. 7. 1. 피고 B 은행 계좌로 1,100만 원, 피고 C 은행 계좌로 1,400만 원, 피고 D의 은행 계좌로 68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