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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1 2016고정127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4경 파일 공유 사이트인 파일 와 (http: //www .filewa .com )에 ID를 ‘C’ 하여 회원 가입하였다.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ㆍ 공연 ㆍ 공중 송신 ㆍ 전시 ㆍ 배포 ㆍ 대여 ㆍ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5. 17:12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오퍼 스픽쳐스 유한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 저작물인 ' 검은 사제들 The Priests 2015' 영상 파일( 게시물번호: D) 을 위 사이트의 불특정 다수 회원들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업 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오퍼 스픽쳐스 유한 회사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파일 업 로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