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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01 2013구합855

토지수용손실보상금결정취소

주문

1. 선정자 B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공익사업의 내용 - 사업명: 88올림픽고속도로 담양~성산간 확장공사(거창군 6차) - 사업인정고시: 2007. 9. 1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362호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6. 22.자 수용재결 - 소유자: 선정자 B(이하 ‘선정자’라 한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 수용대상: ① 선정자에 대하여 경남 거창군 C 임야 523㎡, D 답 563㎡(각각 E, F 토지에서 분할,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② 원고에 대하여 C 지상 양어장 1식, 그물망 1개, 뽕나무 28주, 매실나무 21주, 주목 2주, 감나무 3주, 고엽나무 2주, 두릅나무 5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하고, 원고가 소류지라 주장하는 위 양어장 1식을 ‘이 사건 저수시설’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2. 8. 16. - 손실보상금: ① 선정자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보상금 18,642,900원, ②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장물 보상금 8,930,000원 - 이 사건 저수시설에 대한 보상금은 현재 이와 유사한 대체시설을 기계화 시공으로 만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나머지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은 이전비로 보상하되,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등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다.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이하 위 수용재결감정인들을 통틀어 ‘수용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2. 22.자 이의재결 - 이의신청인: 원고 - 손실보상금: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장물 보상금 8,960,000원 - 손실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현금으로 지급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