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이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은 아래와 같이 신빙할 수 없는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존재한다.
1) 2012. 5. 말경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바가 전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증거기록 제143면)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시기가 2012. 5. 말경임을 어떻게 기억하는지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대해 피해자가 “고모가 6월 2일날 싸움하셨는데 고모가 전전날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라고 답변한 부분이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고모인 D이 한 말을 경찰에 그대로 전달하였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부 신빙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2012. 6. 16.자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가슴을 고의로 만지거나 강제추행을 한 바는 전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