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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80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18:4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4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구운오거리 쪽에서 화서역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그대로 일원저수지 쪽으로 좌회전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9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 가족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