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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203646

양수금

주문

1.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을...

이유

1.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소외 삼성상용차 주식회사(이하 ’원채권자‘라고 한다)로부터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매매대금을 할부로 진행하기로 하고 자동차매매계약을 작성하였으나 그 차량대금 중 일부만 납부하고 연체를 지속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그 후 원채권자는 피고들에 대하여 갖는 위 채권을 소외 윈윈삼성제일차유동화 유한회사(이하 ’1차 양수인‘이라고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1차 양수인은 다시 그 채권을 소외 윈윈삼성제이차자산대부 유한회사(변경후 상호 윈윈상용대부 유한회사, 이하 ’2차 양수인‘이라고 한다)에게 양도하였으며, 2차 양수인은 다시 그 채권을 소외 주식회사 스타브로드대부(이하 ’3차 양수인‘이라고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3차 양수인은 다시 그 채권을 소외 주식회사 아이앤비자산관리대부(이하 ’4차 양수인‘이라고 한다)에게 양도하였으며, 4차 양수인은 다시 그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별지 청구원인 기재 양수금(이하 ‘이 사건 양수금’이라고 한다)의 지급을 구하고(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 중인 2016. 7. 26. 원고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승계참가를 한 후 피고에게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한다.

2. 판 단 갑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원채권자와 사이에 자동차(건설기계)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원채권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갖는 채권이 전전양도 되어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최종 양수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