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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0.26 2016가단2647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1. 14. D과 혼인하였다가 2015. 7. 28. 협의이혼하였다.

피고는 D의 모(母)이다.

원피고는 2015. 8. 13. 공증인 C에게 2015. 8. 13.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위 공증인은 같은 날 피고가 2015. 8. 13. 원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15. 12. 31., 이자 연 4.08%로 정하여 대여하되, 만일 위 변제기에 지급을 지체할 때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원고의 배당금 채권(이 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2016타채2005)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교통사고로 입원 중 처(妻)였던 D에게 이 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원고 명의로 입찰할 것을 부탁하면서, 입찰보증금은 원고의 장모인 피고로부터 빌리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가 위 경매사건에서 원고 명의로 입찰하고 원고에게 입찰보증금 31,000,000원을 빌려주며 D과의 재결합을 도와준다는 조건하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입찰보증금을 대여하지 않았고, D은 위 경매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입찰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피고는 D과 공모하여 위 경매사건에서 피고의 막내딸인 F 명의로 낙찰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위 조건들이 성취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가 2014. 12. 23.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50,000,000원은 원고가 아닌 D이 빌린 것이다.

피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