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12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2017. 6. 15.부터 시작하는 20명으로 구성된 3,000만 원 번호계의 1번, 11번에 가입시켜주면 2019. 1. 15.까지 매월 370만 원의 계불입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은행과 카드회사 등에 약 1억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여러 개의 계에 가입한 후 지급받은 계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계에 계불입금으로 납입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17. 6. 15.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C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2017. 7. 10.부터 시작하는 10명으로 구성된 2,000만 원 번호계의 1번에 가입시켜주면 2018. 4. 10.까지 매월 200만 원의 계불입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은행과 카드회사 등에 약 1억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여러 개의 계에 가입한 후 지급받은 계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계에 계불입금으로 납입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17. 7. 10. 500만 원, 2017. 7. 15. 1,3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C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