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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8 2017고단2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4. 16:50 경 성남시 수정구 심곡로 16에 있는 효성고등학교 근처 닭죽 촌 앞길에서 같은 심곡로 1에 있는 남 추어탕 앞길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음주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 1회 있으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 비교적 단거리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