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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2.07 2017고단81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18:30 경 통영시 C에 있는 요리 횟집에서 피해자 D(63 세) 와 친목회 정기총회 운영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욕을 들은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내려치고 발로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주병으로 피해자 정수리 부위를 내려친 것으로 그 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