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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2467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인정보처리 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단법인 ‘C’ 의 회장으로서, 협회 교육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 자인 바, 위 협회에서 시행한 공인 중개사 실무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생들의 개인정보를 제출 받은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산 연제구 D 빌딩 701호에 있는 ‘E 공인 중개사’ 의 구인 활동을 위한 우편 홍보물을 발송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1. 경 불상지에서 위 협회 교육생들의 성명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교육생 F, G, H, I, J에게 ‘E 공인 중개사’ 의 취업 및 구인 활동을 위한 우편 홍보물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고소인이 제출한 개인정보침해 당사자들 전화통화)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2호, 제 1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