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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3 2016가단34979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대여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모인 C에게 별지 ‘대여원금 집계표’ 기재와 같이 금전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대부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제한법상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는 등 대부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부산지방법원 2011고단4013호 사건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피고가 제기한 항소(부산지방법원 2012노1238) 및 상고(대법원 2012도8531)도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원고가 자인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그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의 C 및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행정상 조치에 불과한 대부업 등록 유무는 피고의 상행위 여부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전주지방법원 2014. 9. 16. 선고 2013나13408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마지막으로 변제를 독촉한 2010. 8. 11.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5년 이상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는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는 친분이 있던 C과 몇 차례 금전거래를 하였을 뿐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을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반소청구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