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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10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실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운전자로 하여금 보험 접수를 하게 한 뒤 보험회사로부터 합의 금 및 치료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피고인의 왼쪽 발목 기왕증의 수술비를 마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 22. 16:35 경 서울 광진구 D 앞길에서 E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량이 맞은편에서 오는 것을 보고 일부러 차량의 왼쪽 뒷바퀴에 피고인의 왼쪽 발을 집어넣어 E으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2,464,3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2. 25. 18:30 경 서울 광진구 G 앞길에서 H이 운전하는 I 골프 승용차량이 맞은편에서 오는 것을 보고 일부러 차량의 왼쪽 뒷바퀴에 피고인의 왼쪽 발을 집어넣어 H으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190,000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3. 20. 19:40 경 서울 광진구 J 앞길에서 K이 운전하는 L 스포 티지 승용차량이 맞은편에서 오는 것을 보고 일부러 차량의 오른쪽 뒷바퀴에 피고인의 왼쪽 발을 집어넣어 K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KB 손해보험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28,414,89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M,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조사 및 처리 경위 내서, 의료심사 의뢰 및 의료 자 문회 신서, 의료 급여 내역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