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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24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9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7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0. 1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6.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고단2429] 피고인 A는, 전에 종이에 싸서 바지 주머니에 넣어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그램을 발견하고 이를 투약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1. 2012. 8. 12. 위 필로폰 중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2. 같은 해 10. 26. 22:00경 청주시 상당구 H 소재 I모텔 303호 객실에서, 위 필로폰 중 0.1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3. 같은 달 28. 21:30경 위 I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 필로폰 중 0.1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2고단2536]

1. 피고인 A는 2012. 10. 26. 밤에 청주시 상당구 H 소재 위 I모텔 302호실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16그램을 교부하여 수수하였고,

2. 피고인 B은,

가. 2012. 10. 26. 밤에 위 I모텔 302호실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16그램을 교부받아 수수하였고,

나. 같은 날 밤에 위 I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다. 같은 해 11. 26. 05:30경 청주시 상당구 H 소재 J 205호실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2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라. 같은 날 06:00경 위 J 205호실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2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